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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

효또휴 2023. 9. 4. 09: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한번에 최대 4~5개월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즉,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재취업을 하시자마자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재취업을 알리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끊기지 않고 근무 혹은 사업을 유지한 경우 온라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수당 청구를 했는데요. 그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www.ei.go.kr

 

1.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바에서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를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 수급자격신청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명 :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회사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 구직급여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급계좌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던 계좌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4. 첨부구비서류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이미지파일(jpg)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인터넷상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요, 담당자 분으로 부터 증빙자료 추가 제출에 대해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님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 

 

 

5. 저장 후, '제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을 클릭★★★해주셔야 마무리됩니다

지금 처음 청구 신청한지 약 20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저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건도 있어서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티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문제없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